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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손혜원 “사법부가 진실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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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손혜원 “사법부가 진실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입력
2019.08.26 10:42
수정
2019.08.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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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첫 재판에 앞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는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조카 명의 부동산 구입 의혹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건 나중에 (대답)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이 법원 정문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모임 10여 명은 “까도 까도 미담만 나온다”라고 말 하며 손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 보안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1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명의로 매입했다고 보고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받은 자료가 보안 문건인지, 손 의원이 이를 근거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라고 보고 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비밀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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