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첫 재판에 앞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는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조카 명의 부동산 구입 의혹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건 나중에 (대답)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이 법원 정문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모임 10여 명은 “까도 까도 미담만 나온다”라고 말 하며 손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 보안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1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명의로 매입했다고 보고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받은 자료가 보안 문건인지, 손 의원이 이를 근거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라고 보고 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비밀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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