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위, 법안 4건 모두 전체회의로 이관
한국당 반발에도 여야4당 처리 강행할 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26일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은 “날치기 폭거”라고 강력 반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며 법안심사를 저지했다. 하지만 이는 시간만 잠시 늦출 뿐, 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개특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1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2시간여 격론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에 부쳐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의결했다.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무소속 의원 7명이 찬성했고, 한국당 의원 4명은 표결을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31일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소위에서 축조심사(조항을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를 한 뒤 전체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 등 4개 법안이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패싱’ 당한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여야 4당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안건조정위가 90일을 꽉 채워 활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다른 정당 1명으로 꾸려져, 한국당이 반대해도 언제든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을 먼저 간사 합의로 정한 뒤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기한은 정해져 있으니 명단을 제출하든가, 계속 내지 않으면 홍영표 위원장 직권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안건조정위 문제를 신속히 정리한 뒤 늦어도 30일에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합의안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특위 시한이 31일까지인만큼 이번 주 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 때와 같은 ‘막장 대치’가 불가피하다. 여야 4당 합의 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에서 최대 90일 간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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