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영사 카카오에 과징금 2억7400만원 제재
![멜론 할인 프로모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8/28/201908281454042317_5.jpg)
요금 할인을 앞세운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환불을 방해한 혐의로 음원 판매 사업자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네이버뮤직), 삼성전자(밀크), 소리바다, 지니뮤직(엠넷 지니뮤직), 카카오(멜론 카카오뮤직) 등 5개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7,400만원 및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과징금은 모두 카카오(멜론 1억8,500만원, 지니뮤직 8,900만원)에 부과된 것이다. 멜론은 2017년 6월 가입 초기 요금을 깎아주는 ‘첫 달 100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 기간 이후 요금 부과 내역은 화면 내 ‘결제하기’ 버튼 아래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3개월 할인 요금 적용 후 정상가로 자동 결제되고 이벤트로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엔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 조건을 소비자가 제대로 모른 채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멜론은 2016년 9~12월 저작권료 인상에 따라 이용권 가격을 올리면서 진행한 ‘가격 인상 프로모션’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멜론은 이 기간 네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에 동의하면 일정 기간 인상 전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걸로 오인하게 했다. 그러나 멜론은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 미동의 이용자들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요금을 그대로 받았다.
멜론은 이들 미동의 이용자로부터 인상된 가격을 받아내려 서비스를 일시 정지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서비스 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 혜택을 주는 조건을 제시한 건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일시 정지된 이유(가격 인상 미동의)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 소리바다는 이용권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1년 내내 58% 할인’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이벤트 대상 3개 상품 중 1개에만 58% 할인이 적용됐다. 지니뮤직은 합병 전 엠넷이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요금 할인율을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 됐다.
환불 방해 행위도 드러났다. 엠넷은 자동결제 상품의 결제일을 전월 이용기간 마지막 날로 정해 소비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한 달 더 이용할 수 밖에 없게 했다. 카카오뮤직은 5곡, 10곡 단위의 음원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1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조사 대상 5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초기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겨 소비자가 2, 3차례 메뉴를 눌러야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음원서비스 업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그 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것”이라며 “기만적 프로모션,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격히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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