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액 69억원 넘어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주민과 소상공인이 3만4,000명을 넘어섰다. 이달 12일부터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보상 접수는 30일 오후 6시 마감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모두 3만4,222명이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보상 신청 금액은 총 69억 3,120만원이다.
신청자 가운데 일반 주민은 3만3,722명(신청액 52억 9,043만원), 소상공인은 500명(16억 4,077만원)이었다.
평균 피해 보상 신청액은 주민이 세대당 15만6,880여원이었고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을 포함해 업체당 328만1,540여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 당하동이 4,8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청라2동(3,673명), 검암경서동(3,112명), 검단동(2,375명) 등 순이었다. 중구 용유동은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피해보상 접수가 완료되면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산정해 확정된 보상액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보상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다양한 피해 유형과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기준과 보상금액이 최종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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