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날 오전부터 대법원 청사 건너편에 천막 등을 치고 선고를 기다렸던 우리공화당은 파기환송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현장에 모인 당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복권”, “문재인 탄핵” 등을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하고 교대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순실씨에게 건넌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측에 건넌 혐의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본래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재단출연금 요구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강요죄 일부에 대해 다시 심리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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