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계정 2017년 15배 늘어 1079만개, 작년 830만개
개인정보 수집 광범위… 감시당한 개인에 사후통지 부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 내용, 신원정보 등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으로 넘어간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ID) 수가 83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였던 2017년(약 1,080만개)과 비교하면 약 23% 줄긴 했지만, 대선이 치러졌던 2017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감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를 개인이 파악하기 어렵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정보가 워낙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3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보고서 연구팀이 공개한 ‘한국 인터넷 투명 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건수는 총 1만7,020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총 829만9,512개 계정에 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2017년 압수수색이 이뤄진 계정은 1,079만1,104개였다. 이는 2016년(72만2,876개)보다 약 15배 폭증한 수치다. 당시 제18대 대선 특정 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1건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696만3,605개 계정이 압수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에는 ‘드루킹 수사’ 영향으로 다수 계정이 압수되긴 했으나,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진 않았다.
오경미 한국인터넷투명보고서 연구팀 연구원은 “2017년 15배 폭증 이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수사기관의 대량적 감시 관행이 대통령 선거 하나로 설명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압수수색 건수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늘고 있는 게 인터넷 압수수색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연간 16만건 수준이던 압수수색 건수는 2017년 18만1,012건에 이어 지난해 21만9,815건으로 늘었다.
압수수색 건수 확대가 특히 주목 받는 이유는, 이 방식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포털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통신 내용을 들여다 보는 ‘통신제한조치’ △송수신 번호나 시간, 위치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파악하는 ‘통신자료 제공’ 등이 있다. 압수수색 방식은 이 세 가지의 수집 내용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름ㆍ주민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은 물론 이메일과 메신저ㆍ채팅 내용, 인터넷 접속 기록 및 위치, 비공개 게시판의 게시물 내용 등을 총망라한다.
더 큰 문제는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의 인터넷 활동이 감시됐더라도 이를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개인이 사전 고지를 받을 수도 없고, 사후 고지 시점도 불분명하다. 전반적인 압수수색 현황도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아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총 건수 정도만 알 수 있는 수준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자에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프라이버시를 침입 받는 개인에게는 통지가 안 된다”며 “사후통지에 대한 의무도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뒤 기소, 불기소 등 행정 절차가 있어야만 발생해 개인이 알게 된 시점은 부당한 감시였다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에 몰린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길어지면 감청이나 메일수색 대상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생활할 수도 있는 셈이다.
오 연구원은 “압수수색이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어 시민의 ‘역감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현황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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