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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쏘아 올린 ‘전두환 비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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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쏘아 올린 ‘전두환 비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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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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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강기정 예비후보 측이 공개한 1985년 전두환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여기엔 이용섭 광주시장이 당시 서기관 직위로 이름이 등재돼 있다.
지난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강기정 예비후보 측이 공개한 1985년 전두환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여기엔 이용섭 광주시장이 당시 서기관 직위로 이름이 등재돼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둘러싼 ‘전두환 비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시장이 전두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자신을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고 지칭하며 광주시정을 비판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고소까지 하면서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달 6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A(53)씨가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의 비서다’는 가짜 뉴스를 SNS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A씨가 16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에 ‘이 시장은 전두환 비서’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엔 이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도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A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경선 후 취소했다.

이 시장이 법원의 판단을 구한 이번 사건 재판의 쟁점은 △전두환 정권 때 청와대 사정비서실 2부 행정관으로 근무(1985년 12월~1987년 6월)했던 이 시장을 당시 전 대통령의 비서로 볼 수 있는지 △비서로 본다면 A씨에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다.

문제가 된 표현은 A씨가 페이스북 등에서 “전두환 비서 출신 이용섭”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여기서 ‘전두환 비서’란 표현엔 대통령 호칭이 생략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줄곧 “전두환의 비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건 재무부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면 파견을 나가야 하는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청와대 사정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당시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시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엔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월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실 전 행정관(5급)의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그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김 대변인은 문제의 행정관이 2017년 9월 인사 자료 분실 후 외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걸 두고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행정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조직에 속한 공무원들도 넓은 의미에선 ‘대통령의 비서들’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춰 보면 이 시장도 청와대 사정비서실 2부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엔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였다고 볼 수 있다. A씨에게 ‘전두환 비서 출신’이란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이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표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시장이 굳이 들추고 싶지 않았을 ‘전두환 비서’ 논란을 스스로 쏘아 올린 건 이번 기회에 ‘전두환 부역’ 프레임을 깨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고 발끈한 데서 잘 읽힌다.

그러나 이 시장이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이 시장에 대해 ‘전두환의 비서였다’고 판단한다면, 전두환 부역 프레임을 걷어내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 시장으로선 모양만 사납게 될 수도 있다. 실제 누군가가 ‘전두환 부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면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 시장이 발을 빼는 것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일을 두고 “이 시장이 정치적으로 얻는 게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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