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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2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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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2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9.09.06 14:52
수정
2019.09.06 19:58
1면
0 0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300만원 벌금 선고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낙마 위기에 놓였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된 이 지사가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문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이와 관련해 방송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이 지사의 향후 행보도 불투명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면서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이 지사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이런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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