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300만원 벌금 선고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낙마 위기에 놓였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된 이 지사가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문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이와 관련해 방송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이 지사의 향후 행보도 불투명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면서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이 지사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이런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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