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씨에게 10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법정 구속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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