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범 실시, 90일 단기취업 비자 발급
경북 상주시는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상주시에 따르면 황천모 상주시장과 메리 테레스 조(Mary Therese Sitoy-Cho) 코르도바 시장, 정재현 상주시의장 등 양 도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도시는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고 농업 분야를 비롯해 문화, 교육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개월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 받는다.
상주시 농촌 인력 사전 수요조사 결과 지역 내 23개 농가가 70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주시는 향후 추가 수요를 파악해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확대로 농촌 인력 부족 현상 해소가 기대된다”며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양 도시 간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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