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여파에 이번 임명식엔 모든 장관 배우자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7인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 중 6명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가 22명으로 늘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 장관급 인사는 모두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했지만, 국회에서는 김현수 장관의 청문보고서만 유일하게 채택됐다.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벌인 극한 대치가 다른 5명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이날 임명 재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의 수는 16명에서 22명으로 급증했다. 이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ㆍ이은애ㆍ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있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10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마다 야당이 정치공세를 쏟아낸 탓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인사를 단행하며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진행된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는 신임 장관의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관 임명식 때는 통상 부부가 함께 참석해 왔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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