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논할 가치 없어…오죽하면 찢었겠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찢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당 출신 인사들을 고발해 온 단체인 ‘자유한국당 고발인단’은 9일 경찰청에 김 의원을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무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기타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대표 고발인 신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발 사실을 공개하며 “피고발인 김진태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자 말과 행동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인데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공문서를 찢으며 공중에 날려버렸다”고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의 행위는 국가와 국민, 국회를 우습게 보고 벌인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공용서류무효죄를 위반했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의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한 국법 준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위법 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조국 장관은 물론 수많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공용서류무효 위반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발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문회에 제출된 서류를 훼손한 김 의원을 공용서류무효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용서류무효죄 위반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승환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는 10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발생한 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될 것 같다”며 “훼손된 자료가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원본 자료가 아니어서 효용 가치가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업무에 따른 정당행위로 본다면 위법성을 배제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처벌을 받지 않을 요소는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번 고발과 관련해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오죽했으면 청문회에서 서류를 찢었겠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엉뚱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제대로 된 서류가 밝혀졌다. (조국 장관이) 딸 출생 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6일 열린 조국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 출생 장소, 신고일, 신고인이 나오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했는데 전혀 관계 없는 자료가 왔다. 8월 9일 날, 한 달 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복사해서 냈다. 더 이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시간에 와서 이걸 냈다. (후보자가) 국회를 모욕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며 제출된 서류를 찢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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