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각 시설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증제 도입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성남시는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희망하는 시설은 오는 27일까지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49개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12개 주야간 노인보호센터다.
인증 심사 기준은 △경영 △시설환경 △맞춤 돌봄 △안심 돌봄 △인권보호 5개 영역의 37개 항목으로, 이들 조건을 만족하면 성남시가 우수한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인증한다.
시는 각 시설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인증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환경개선사업비 등 최대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각 시설의 의견을 취합,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신청한 시설은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일정 기준을 채웠는지 여부를 심사원이 현장 평가 한다. 인증 시설에는 12월 말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서’를 준다.
다만 인증을 받은 뒤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증 장치를 통해 ‘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 신뢰를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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