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국내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심사 기간도 3배로 늘어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 달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다만 이번 개정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었다. 개정안은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1로’ 세분화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본은 가의2 국가에 해당하게 됐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나 지역(7종ㆍ개별허가 기준)보다 신청서류 수가 적고, 중개허가를 받을 경우 가의1 지역처럼 심사면제해주기로 했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ㆍ전략물자 판정서ㆍ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대일(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면서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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