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서 처음 공개 입장… 전면 금지 법무부 방향과 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겠다는 법무부의 추진방향과 달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은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호받아야 할 사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처럼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등 구체적인 공개대상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도 “수사사건의 내용을 대중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며 “다수가 공감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선 긴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올 들어 수 차례 검ㆍ경이 함께 정부 차원의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정하자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과는 핵심적인 대목에서 결을 달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면서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등 수사대상 공인(公人)에 대해서는 실명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조국 장관 일가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추진하는 데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국가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선 국민에게 알릴 책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입법화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법률을 개정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김지미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죄 조문은 원칙적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1건도 없는 건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조문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관이 고의로 피의사실 등을 언론에 흘린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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