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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조국 가족 수사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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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조국 가족 수사 이후로

입력
2019.09.18 17:57
수정
2019.09.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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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맞춤형 방어 수단” 비판에… 당정, 피의사실 공표 차단책 연기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보준칙 개선책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보준칙 개선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방어 수단’이란 비판이 일자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룬 것이다. 또 전임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논의된 안으로, 새로 논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조국 맞춤형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일부 제 가족 관련 수사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데,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 권리 차원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피의사실 공표를 하루 아침에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막는 순기능마저 차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수사 상황 공개에 대한 감찰 규정이 담겨 있어 검찰의 공보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 권리에 영향을 주는 새 훈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된 점도 문제다.

여당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관련 단체ㆍ기관을 상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보준칙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받아 추진하겠다”며 “물론 언론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초안) 그대로 갈지, 어떻게 갈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큰 사안은 진행하지만,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한국일보] 당정협결관 -송정근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당정협결관 -송정근기자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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