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였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제공할만한 내용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DNA확인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19일 경찰은 초조한 분위기였다. 수사본부장인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이모씨의 DNA가 증거물 3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것 외엔 “기초 수사 단계”라며 함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DNA와 일치한다는 3건은 연쇄살인 가운데 몇 번째인가.
“그건 증거물 감정에 관한 사안이라서 답변드릴 수 없다.”
-사건 당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 등과 지금 현재 유력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비슷한가.
“그런 구체적인 사안도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지난 7월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방청 차원의 미제사건 수사팀이 편성되고 난 뒤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해왔다. 사건 자체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 4년 7개월에 걸쳐 발생했기에 수사기록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증거물 양도 굉장히 많다. 나머지 증거물에 대한 감정도 진행 중이다.
-이미 유력 용의자는 수감 중인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기록을 살펴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였다.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DNA 감정을 통해 특정된 인물이 용의자가 맞다고 봐야 하나.
“DNA 일치는 수사 단서다.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대상자 주변 수사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소시효가 완료됐지만 진실규명 차원에서 수사진행인데, 용의자 신상공개도 검토하나.
“현재 관련 법령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상이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전에도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DNA 분석을 의뢰한 적 있나.
“관련법이 2010년 제정됐다. 기록상으로는 10차 사건 이후인 1991년에 일본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다.”
-8차 범행은 범인이 검거된 끝에 모방범죄로 결론 났는데, 나머진 동일 용의자로 봐야 하나.
“과거 수사 내용은 워낙 방대해서 말하기 어렵다. 분석하는 중이고, 저희는 제로 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두 달 전에 오산경찰서 자료를 국과수로 이관했다는데.
“다른 사건이지만 지난해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증거물을 국과수에 보내 DNA를 새롭게 검출해 낸 사건이 2건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보면, 과거에 안 나왔지만 분석기술 발달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 의뢰하게 됐다.”
-당시 부실 수사 의혹도 들여다보나.
“이 사건 진실규명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건이고 DNA만 나왔다고 종결 지을 수 없다. 대상자인 50대 이모씨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란 것만 확인하겠다.”
수원=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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