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 “죽었거나, 다른 범죄로 수감됐거나,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충격적이고 반가우면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신도 들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9차 사건 현장에 있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데 대해 소회를 밝혔다. 경찰대를 졸업한 표 의원은 중학생 김모양이 피해자로 발견된 1990년 11월 9차 사건 당시 경기 화성경찰서 제6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표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댓꿀쇼’ 인터뷰에서 “그냥 추측이나 사람 진술이 아니라 현장 보존 시료에서 채취한 유전자(DNA)와 수감 중인 성폭행 범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면 더 의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화성사건 범인은 셋 중 하나일 것이라고 여겼다”면서 “범인이 죽었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거나, 상당한 진화 과정을 거쳐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안심이 됐다”며 “들키지 않고 지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라고 덧붙였다.
9차 사건 현장에 있었던 표 의원은 당시 정황으로 범인을 20대의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범행수법이 지나치게 거칠었던 점, 야산 등지에서 추운 날씨에도 수시간 잠복해 피해자를 기다렸던 범행수법, 심야 시간대 오랜 시간 범행을 하고 다음날 직업활동을 한 점 등을 들었다. 현재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A(56)씨 경우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1991년 당시 20대였다.
표 의원은 당시 현장에 대해 “너무 참혹했다”며 “분노를 넘어서 도저히 감정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도대체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느낌들이 경찰관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많은 인력이 투입됐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현장을 철저히 보존해야 하는 초동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사건 4건이 발생할 때까지 ‘연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너무 많은 수사 인력이 정돈되지 않게 투입되면서 역효과가 났다고 표 의원은 전했다. DNA로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던 점도 꼽았다.
표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대단히 크지만 그래도 기소나 처벌만이 수사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진실 규명 그리고 피해자 원혼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A씨의 DNA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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