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에세이 수강생들 조사… 표창장 위조 외 내용도 허위 결론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딸 조모(28)씨가 동양대에서 영어 관련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근거로 조씨의 표창장이 형식적으로 위조된 것은 물론 공적의 내용조차 허위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2012년 상반기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해 정 교수의 영어에세이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조씨가 영어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또 2012년 여름부터는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영어에세이 과정이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에 조씨가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 활동을 했다고 기재된 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다. 봉사활동 시기를 2010년, 2011년, 2012년으로 분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온 검찰은 2012년 이전의 봉사활동 내용은 이미 허위로 판단하고 있었다. 2010년은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2011년 9월) 전이라 조씨 홀로 동양대를 찾았을 리 없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허위로 판명됐다. 조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한 오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1년은 조씨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남은 기간은 2012년인데, 정 교수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2012년 1월부터 개설했던 영어에세이 수업은 1기(1~2월), 2기(3~5월)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16일 조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기 직전 2기까지 해당 수업을 들었던 복수의 수강생들을 불러 조사했고 참고인 모두로부터 “동양대에서 조씨를 봤거나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들은 첨삭 받아야 할 에세이를 조씨가 아닌 정 교수 측에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동양대와 검찰에 따르면 여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3기 수업은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됐기 때문에 조씨가 2012년 봉사활동을 했다는 공적 내용도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의 기재 사실과 달리 조씨가 2010~2012년 3년 동안 동양대를 직접 방문해 영어교육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 표창장에는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강사)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했기에 그 공로를 표창한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표창의 사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사실도 확인해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판에서 표창장의 형식과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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