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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즌제’ 법 개정안 2건 발의… ‘조국 정국’에 밀려 연내 통과 불투명

입력
2019.09.24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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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제 도입 진행 상황은

미세먼지 시즌제가 올해 말 시행되려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늦어도 10월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시즌제 법제화를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지난달 말 신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준비 중인 시즌제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실시 시기를 1~3월로 설정했다. 이 기간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저감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광역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차량 운행 제한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공사시간 단축 등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운행 제한은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만 적용된다.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위반 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신 의원 안은 12~3월을 고려 중인 서울시 안보다 1개월의 기간이 짧다. 하지만 광역시ㆍ도 조례로 두 달 동안 추가 조치를 연장할 수 있어 실제로는 서울시보다 1개월 더 길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10일 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즌제 기간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12~3월로 설정했다. 이 안의 특징은 신고포상금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발의와는 달리 여야의 극단적인 ‘조국 정국’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르면 12월 시즌제가 시행되려면 늦어도 11월에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국회 상황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시즌제가 필요한 올 겨울과 내년 봄을 훌쩍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 법안 처리와 별개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시즌제 시행에 앞서 시민 대토론회(21일),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 시즌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연내 국회 통과를 전제로 시즌제 시행 전에 시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시는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청소 강화 등 자율로 가능한 조치부터 먼저 착수할 계획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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