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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2021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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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2021년부터 가능

입력
2019.09.26 10:25
수정
2019.09.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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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왼쪽) 목사, 김하나 목사 부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명성교회 김삼환(왼쪽) 목사, 김하나 목사 부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사회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시 기쁨의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의원(총대) 1,142명 중 1,0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전 담임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직에서 물러나야 하나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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