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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차분한 진행 부탁” 檢 “신속히 해달라 여러 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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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차분한 진행 부탁” 檢 “신속히 해달라 여러 번 말해”

입력
2019.09.26 21:50
수정
2019.09.26 2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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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통화 당시 정황 공개] 

 조국 부인에 전화 건네 받은 검사 “장관입니다라고 직책부터 밝혔다” 

 曺 “아내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 檢 “그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정부 질문을 끝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정부 질문을 끝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입니다”가 아니었다. “장관입니다”였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한 26일, 검찰은 한 걸음 더 나가 통화 당시 정황을 공개했다. 법무부 해명에 반하는 수순이었다곤 하지만, 사실상 일선 수사팀이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모양새여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조짐이다.

23일 통화 정황에 대한 검찰 설명의 포인트는 세 가지다.

하나는 압수수색 당일인 23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에 전화를 걸고, 그 전화를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검사가 받았을 때 조 장관이 “장관입니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검사는 자연스레 “특수부 검사 아무개입니다”라고 응대할 수 밖에 없었다. 상하 관계가 또렷한 대화였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 당시 정 교수의 상태다. 조 장관과 법무부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 교수가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되받아쳤다.

마지막으로 대화 내용이다. 조 장관은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 받은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였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통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출신 변호사는 “남편 입장에서 전화를 했다면서 수사검사에게 장관이라는 직책부터 밝힌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며 “장관은 인사권과 감찰, 징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검사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조 장관은 인사권을 쥔 채 연일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터였다. 이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을 넘어,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직권남용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론도 있다.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 범위가 모호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사람도 ‘처가 아프다’ 등 절차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할 수 있는 말을 전화로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직권남용은 결과물을 함께 봐야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막으려 했던 적이 있지만,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간 통화 사실을 따로 보고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을 보고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알았다. 해당 검사의 보고 누락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 거 같다”면서도 “통화 사실 자체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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