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화 당시 정황 공개]
조국 부인에 전화 건네 받은 검사 “장관입니다라고 직책부터 밝혔다”
曺 “아내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 檢 “그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다”
“조국입니다”가 아니었다. “장관입니다”였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한 26일, 검찰은 한 걸음 더 나가 통화 당시 정황을 공개했다. 법무부 해명에 반하는 수순이었다곤 하지만, 사실상 일선 수사팀이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모양새여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조짐이다.
23일 통화 정황에 대한 검찰 설명의 포인트는 세 가지다.
하나는 압수수색 당일인 23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에 전화를 걸고, 그 전화를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검사가 받았을 때 조 장관이 “장관입니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검사는 자연스레 “특수부 검사 아무개입니다”라고 응대할 수 밖에 없었다. 상하 관계가 또렷한 대화였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 당시 정 교수의 상태다. 조 장관과 법무부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 교수가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되받아쳤다.
마지막으로 대화 내용이다. 조 장관은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 받은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였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통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출신 변호사는 “남편 입장에서 전화를 했다면서 수사검사에게 장관이라는 직책부터 밝힌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며 “장관은 인사권과 감찰, 징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검사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조 장관은 인사권을 쥔 채 연일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터였다. 이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을 넘어,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직권남용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론도 있다.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 범위가 모호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사람도 ‘처가 아프다’ 등 절차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할 수 있는 말을 전화로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직권남용은 결과물을 함께 봐야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막으려 했던 적이 있지만,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간 통화 사실을 따로 보고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을 보고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알았다. 해당 검사의 보고 누락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 거 같다”면서도 “통화 사실 자체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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