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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20대 계부,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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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20대 계부,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

입력
2019.09.28 15:44
수정
2019.09.28 15:47
0 0

 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저작권 한국일보]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5세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계부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26)씨는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ㆍ유기ㆍ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월 13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B(당시 3세)군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때려 멍에 들게 하고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4일에도 자택에서 B군과 당시 2세였던 둘째 의붓아들 C군의 온몸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아이들을 폭행·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아동들 모친이 피고인과의 가정생활 유지를 원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전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B군 손발을 노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얼굴과 팔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A씨 아내는 “남편이 큰 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지만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게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당시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고, 전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군 시신 부검 결과 복부 손상이 직접 사인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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