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에 보내 수년간 일을 시키는 ‘외부 파견’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한 검사는 34명이고 현재 37개 기관에서 57명의 검사가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는 2009년 40명에서 2013년 25명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42명, 2016년 34명, 2017년 35명, 지난해 41명 등 꾸준히 30~4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기관으로 파견되는 검사들은 주로 감찰 업무나 법률 자문 업무를 맡는다.
검사가 파견되는 기관은 통일부ㆍ국민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 행정부처에 그치지 않았다.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로도 파견이 이뤄졌다. 국가정보원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 파견도 있었고, 유엔상법위원회ㆍ주제네바대표부ㆍ주독일한국대사관ㆍ중국 공안부 등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로도 다수의 검사가 파견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사회적 필요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쪽으로도 파견이 이뤄졌다.
백 의원은 “검사 파견은 대상 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낳고 정치검찰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전문 법조인력이 많은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률자문관을 굳이 현직 검사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위주로 파견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요청이 있더라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심사를 거쳐서 검사 파견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파견을 보낸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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