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5세로 높이는데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정부가 사실상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편과정에서 의무가입연령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 27일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8.8%가 찬성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시점(올해 기준 만 62세)이 임박한 60세 이상인 응답자는 71.7%가 찬성했다. 의무가입 연령이 높아지면 가입기간이 길어져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60대 이상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전년 조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기금 소진 전망과 관련, 51.9%가 ‘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불안하다’라고 응답, 전년(45.8%)보다 6%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반면‘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7%로 지난해(44.8%)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강했다.‘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자 비율은 51.8%로 지난해(50.9%)보다 높아졌다. 기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당장의 부담은 기피하겠다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액의 적정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령연금 수령액의 비율)에 대해 ‘(현행) 40%로 인하’하자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23.7%에서 33.3%로 높아졌다. 하지만 45%로 인상하자는 응답(32.7%)과 50%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22.4%)도 절반을 넘어, 연금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기대역시 큰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50%였던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내려간다. 올해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44.5%다.
한편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까지 높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다수안)에 대해서는 절반(48%)가량이 반대해 찬성(37.2%)보다 높았다.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이에 반대하는 응답이 많이 나온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재정추계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손을 놓으면서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보장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운영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모두 국민연금개혁에 의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실질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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