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고교생 인턴 안 써”… 검찰, 증명서 허위 가능성 염두하고 수사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3)씨는 대체 누구에게 논문을 지도 받았을까. 조씨는 2013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썼다고 하지만, 정작 인권법센터에서 조씨 논문을 지도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인권법 센터 소속 교수들 가운데 조씨 논문을 지도했다고 나서는 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활동증명서상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13년 7월부터 한 달간 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활동을 했다. 조씨는 인턴 활동을 시작하던 2013년 7월 15일자로 한인섭 당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활동예정증명서’를,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2017년에는 양현아 현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아주대ㆍ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세대 일반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당시 인권법센터 소속 교수들은 조 장관을 비롯, 한인섭 현 형사정책연구원장(전 센터장), 양현아 현 센터장, 김도균 현 센터장 직무대행, 박은정 현 국민권익위원장, 안경환 교수, 정인섭 교수, 이우영 교수 등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박은정ㆍ안경환ㆍ정인섭ㆍ이우영 교수 4명은 “고교생 인턴을 두거나 학교폭력 관련 논문 작성을 지도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한 교수는 “고교생 인턴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센터의 분위기에 대해 “복잡한 자료조사 업무를 해야 해서 고교생은커녕 법대 저학년생도 데리고 일하지 않으려 했다”고 전했다.
실제 인권법센터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인권법센터에서 일한 인턴 49명 대부분은 서울대 법대 학부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 또 이들 인턴이 맡았던 일도 자료수집, 공개강좌, 국내법령 조사 등 보조 업무에 그쳤다. 논문을 썼다는 이는 조 장관의 아들뿐이었다.
나머지 교수들은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양현아 센터장은 수 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센터장 직무대행인 김도균 교수는 “할 말 없다”는 대답만 했다. 한인섭 원장은 “고교생 인턴을 두기도 했지만, 개별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인권법센터는 조씨의 논문 관련 자료도 못 찾았다. 2013년 당시 조씨가 수행한 자료 조사 내용, 논문 작성 계획서, 완성된 논문 등을 제출해달라는 곽상도 의원실 요청에 대해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조씨가 인턴을 하며 작성했다는 논문을 뒷받침할만한 지도 교수도, 근거 자료도 불명확한 셈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 때문에 조씨의 증명서가 위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권법센터는 조 장관의 딸(28)이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5월 보름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