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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짜 뉴스 방치하면 과징금” 유튜브 규제 나선다

입력
2019.10.01 18:39
수정
2019.10.01 19: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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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에 본격 대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최고위원, 이 대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연합뉴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최고위원, 이 대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과징금(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이 가짜 뉴스의 대표적 유통 경로로 지목한 유튜브를 손 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규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튜브 등 외국 사업자에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업자가 법망을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는 외국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특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뉴스 감시ㆍ필터링 업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마련, 불법 의심 정보 차단 담당 직원 채용, 허위 조작 정보 처리 과정의 분기별 방통위 보고 등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10%까지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또 ‘방송통신위가 처분을 내릴 경우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해 방통위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추진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되면,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는 물론이고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도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포털 사업자 규제 방안도 발표됐다.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신문 1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재하게 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혐오ㆍ차별 발언을 하는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ㆍ선전하는 공무원,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ㆍ모욕하는 일반 국민을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우려한 듯 방어 논리도 내세웠다. 박광온 위원장은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다”고 소개해 ‘다른 국가도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은 소셜미디어에 혐오ㆍ차별ㆍ폭력 선동 표현이나 가짜 뉴스 등이 올라오면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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