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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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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입력
2019.10.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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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서 ‘국민탄핵결정문’ 발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범보수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범보수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국민탄핵 결정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가 밝힌 결정문에는 문 대통령이 헌법 3조와 내란죄(형법 87조), 외환유치죄(형법 92조), 여적죄(형법 93조)를 위반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반자유시장 정책으로 민생파탄죄, 진영중심 좌파 우선과 분할 통치로 국민 분열죄를 범했다고 쓰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문재인정부 규탄 총궐기대회 중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대회 출정식’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국민탄핵 결정문의 사건명은 ‘2019 대통령(문재인) 탄핵’이며,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 피청구인은 ‘대통령 문재인’이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의 죄명을 조목조목 읊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던 ‘조국 수호’ 관제집회는 다중의 위력으로 자행한 일종의 폭동으로, 검찰을 압박해 조국 일가의 수사를 저지하려 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9월15일 인터뷰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정부로 인정 (남쪽정부, 북쪽정부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 상해 임시정부 건국론 등으로 남북의 대등한 지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남북 연방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또 “2018년에는 좌파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꿔 자유를 삭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는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와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조국 일가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 동원을 교사하여 협박을 자행했다”며 ‘국가기관을 겁박’했다고도 했다. 또 한미동맹 해체 등 ’북ㆍ중ㆍ러 사회주의 동맹’ 편입, 과거사를 이유로 한일 경제전쟁 유발, 중ㆍ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영공 침탈 무대응 등 ‘외환유치죄’ 위반도 주장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9ㆍ19 남북군사합의, 함박도 논란 등을 거론하며 ‘여적죄’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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