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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1인 자영업 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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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1인 자영업 요건완화”

입력
2019.10.07 09:01
수정
2019.10.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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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ㆍ정부ㆍ청와대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7일 결정했다.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과 정수기ㆍ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ㆍ미술 등 교육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당정청은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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