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져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자 60%가 무릎 등에 인보사를 투약한 이후에도 통증이 그대로거나 더 악화됐다고 판단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관절 통증이 완화된다는 말에 700만원이나 내고 값비싼 주사를 맞았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였다는 것이다. 조사를 실시한 보건시민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보사 허가의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보다 엄밀한 환자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6월부터 인보사 투여 환자 86명을 설문ㆍ심층 면접한 자체 역학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환자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보건 시민단체가 주도해 전체 환자 3,006명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는 한계가 있다. 보건당국은 투여환자 전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환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채 지난주 겨우 환자 2명에 대해 기초적인 검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는 환자에게 통증 빈도와 정도, 일생생활 지장 정도, 활동 범위 등에 대해 투약 전의 상태와 투약 후의 현재 상태로 나누어 질문했다. 조사결과 60%가 인보사 투약 이전 이후에 통증이 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증 빈도를 물은 결과 ‘심하게 있다’는 응답은 투약 전은 31%, 투약 후가 38%로 투약 후가오히려 많았다. ‘항상 있다’는 응답도 투약 전(14%)보다 후(22%)가 많아, 전체적으로 투약 후 ‘통증이 심하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통증 정도에 대해서도 ‘심하다’ 또는 ‘극심하다’는 응답이 투약 전(48%)보다 후(61%)가 높았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심하게 느낀다’ ‘활동범위가 가벼운 활동에 그친다’는 응답 역시 투약 전보다 후가 훨씬 많았다.
응답자의 66%가 시술 당시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연골재생 효과는 증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단 채 골관절염 통증 완화에 쓰도록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 같이 설명하며 투여를 권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인의협은 “환자의 60% 정도가 투약 이후에도 통증에 변화가 없자 추가로 관절경 시술 등 다른 시술을 받았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보사가 환자에게 미친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 변호사는 또 “식약처는 병원에서 정보를 제때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정보가 넘어오지 않아서 추적조사할 수 없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보사 1회 투여 환자 지모(60)씨는 “주사를 투약한 병원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면서 “병원을 통해서 장기추적조사 등록을 했지만 이후에 식약처나 병원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인의협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존 표준치료와 비교한 연구결과도 없는 치료제를 허가한 식약처는 특별감사 및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범정부적 환자 코호트(집단) 구성과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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