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 9시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찰청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세 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7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조사 시간’에는 사건관계인이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검찰 규정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또는 체포영장 시한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 심야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물론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사정으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ㆍ체포 기한이 임박한 경우는 오후 9시를 넘길 수는 있다.
앞서 대검은 1일에는 전국 세 곳의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는 검찰개혁안을 제시했고, 4일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심야조사 폐지까지, 윤 총장은 사흘에 한번씩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치겠다며 자발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셈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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