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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좌익효수’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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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좌익효수’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

입력
2019.10.08 15:37
수정
2019.10.08 1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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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홍어종자’ 문 후보와 지지자 향해 인터넷 막말

“부정적 감정 단순 표출 가능성” 대법, 국정원법 위반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이한호 기자 / 2019-09-09(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이한호 기자 / 2019-09-09(한국일보)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좌익효수’라는 필명의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적용됐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다른 혐의인 모욕죄 부분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가 맞붙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 비하하고, 박 후보를 ‘공주님’이나 ‘각하’로 추켜세워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절라디언들은 씨족을 멸해야 한다”거나 “홍어 종자” 등 특정 지역 비하 글을 쓰기도 했고, 아프리카TV 진행자 이경선씨 등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1년 1월~2012년 11월 기간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뒤인 2013년 수사를 통해 A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 2015년 11월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욕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아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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