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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소송 대법원서 판가름… 임우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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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소송 대법원서 판가름… 임우재 상고

입력
2019.10.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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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이 1심에서 인정한 86억원보다 늘었지만, 임 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 규모 등을 이유로 요구한 1조원의 0.7%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패소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항소심 결과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가 늘었지만, 자녀의 친권ㆍ양육권이 여전히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선고돼 임 전 고문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동친권을 요구하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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