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벌 규제 ‘사각지대’ 계열사 내부거래 27조… 규제 대상 회사의 3배
알림

재벌 규제 ‘사각지대’ 계열사 내부거래 27조… 규제 대상 회사의 3배

입력
2019.10.14 12:00
수정
2019.10.14 19:06
0 0

공정위,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대기업 내부거래 전체 규모 198조원

총수 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져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수일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당한 수준이거나, 지분을 간접 보유한 이른바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모는 약 27조원대로, 규제 대상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9조원대)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59곳 소속 1,82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 내부거래 198조… 총수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8조6,000억원으로 2017년(191조4,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 늘어났다.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도 같은 기간 11.9%에서 12.2%로 높아졌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경우 내부거래 규모(142조원→151조1,000억원), 비중(13.7%→13.8%)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비중이 뚜렷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9.9%인 데 반해, 총수일가 비중이 100%인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내부거래 비중이 24.2%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인데, 지분율 100%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9.5%로 높아진다. 다만 2017년 기준 총수 2세 지분율 20% 이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20.1%), 총수 2세 지분율 100%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44.4%)보다는 낮아졌다. 이는 총수 2세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큰 회사 일부가 계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규제 회피 ‘사각지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의 3배

기업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계열사 지분을 줄이거나 지주회사 등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경영하는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도 더 커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이상이거나 비상장사일 경우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간접 보유한 회사(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등은 ‘사각지대 회사’로 규정해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27조5,000억원으로 2017년(24조6,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11.7%)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도 11.7%에서 12.4%로 높아졌다.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13조4,000억원→9조2,000억원), 비중(14.1%→11.2%)이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각지대 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산업 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시스템통합(SI)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회사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