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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리얼돌' 갈등…이번엔 수입 허용 청원?

입력
2019.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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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업자, 靑 국민청원에서 “리얼돌 통관 허용” 주장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 따라 리얼돌 통관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연합뉴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 따라 리얼돌 통관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연합뉴스

사람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6월 리얼돌 수입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 리얼돌 수입 금지 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이번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7년 세관을 상대로 법원에 수입 허용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리얼돌 수입 업체 대표 이모씨다.

이씨는 해당 청원에서 지난달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승소한 제품과 유사한 리얼돌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이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리얼돌 판매가 이뤄지면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리얼돌 전면 금지를 주장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왜곡된 시선으로 일반 남성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이자 한국 사회에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망언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해 리얼돌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개인의 성적 결정권은 국가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칙에 따라 리얼돌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되기 전 이미 3,000명을 돌파했고, 이날 오후 2시 기준 4,000명을 넘어섰다.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씨는 대법원의 리얼돌 관련 판결에도 관세청이 여전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번 청원을 시작했다고 한다. 앞서 세관당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고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불허해왔다. 이씨는 일본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려다 국내 반입이 보류되자 2017년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3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리얼돌 정식 수입의 길을 열었으나, 세관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통관을 막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관세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번 청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통관을 금지하는 관세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기재위 국감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은 통관을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김 관세청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 정서가 대법원 판결과 세관 원칙보다 앞선다고 말한 거다. 이게 고위직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 대한민국 관세청은 법과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자백한 자폭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리얼돌 수입 허용 청원이 올라오면서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을 당시에도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지냐”며 수입 금지 청원이 올라와 26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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