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악성댓글에 시달려온 가수이자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14일 경기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니저의 신고로 현장을 조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점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점으로 보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10대 초반에 아역배우로 연예 활동을 시작한 설리는 걸그룹 멤버로 인기를 얻었고 배우 겸 방송인으로 독립한 뒤로는 SNS에서도 주목받는 스타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성댓글의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인터넷 악성댓글 등에 노출된 연예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 배우로 통했던 최진실이 2008년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끊었고 이어 가수이던 동생과 전남편까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팬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예인의 숙명이라 하더라도 최근 10여년 사이 배우 이은주 정다빈, 가수 유니 종현 등 여러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겪다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아 넘기기 어렵다.
악성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한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댓글 문화 개선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까지 받았다. 결국 댓글의 폐해를 막으려면 이런 행위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이용자들이 자각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형법에서는 광범위한 유포가능성 때문에 똑 같은 내용이더라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언론사가 뉴스 댓글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인터넷, SNS 계정 소유자에게 자신의 게시물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중의 인기에 민감한 연예인의 경우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는 연예인 데뷔나 양성 과정에서 기획사 시스템이 정착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악플의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이번처럼 소속사 연예인의 위기 상황 대처에 기획사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제도나 사회적인 지원이 불충분해 연예인이 비극을 맞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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