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불법 중국어선과 맞서며 서ㆍ남해 해양치안을 지키는 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타 지역 해경서에 비해 역할과 책임 등이 급등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해양주권수호와 치안수요에 걸맞은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목포해경은 850명의 인력과 22척의 함정을 보유한 초대형 경찰서로 전국 18개 일선 해경의 인력과 함정 보유가 각각 80%이상 운용돼, 경무관 서장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각 해경서별 불법중국어선 평균 검거실적은 목포 234척, 제주 92척, 인천 97척, 군산 37척, 태안 20척 등이다. 목포해경의 검거 실적이 월등하다.
이어 목포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서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도 같은 기간 726건이 발생해 4,810여명을 구조했다. 섬 지역 응급환자 1,000여명을 경비함정과 헬기 등으로 신속하게 이송, ‘바다 위 앰뷸런스’역할까지 하고 있다. 또 올해에도 해상사고 435건이 발생해 1,669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성어기가 접어들면서 전남 신안군 홍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해경 단속함정과 중국 어선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들 중국선원들은 낫과 손도끼 등을 들고 격렬히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해 단속함정으로 돌진해 충돌하기까지, 현장 해경의 2차 사고에 대한 지휘관의 냉철한 판단과 외교문제까지 책임을 안아야 할 실정이다.
이처럼 서해바다는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실제 2008년 9월 25일 목포해경 3003함 소속이었던 고(故) 박경조 경위는 가거도 남서쪽 73㎞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바다로 추락해 순직했다.
목포해경 관할면적은 육상 6,325㎢, 해상 3만9,256㎢로 목포 등 8개 시ㆍ군, 해양종사자와 어민 등 약 221만명의 치안을 맡고 있다. 더욱이 해상레저가 뜨면서 치안ㆍ안전관리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목포해경서장은 총경이 지휘하면서 오래 전부터 어민 등 지역민 사이에서는 경무관 서장제를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경무관은 공무원 부이사관(3급)에 해당하며 대다수 지역의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지휘한다. 경찰(육경)의 경무관 서장제는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나, 해경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여야 정치권 등이 잇따라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직급 상향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목포해양대 김성종 교수는“해양사고는 다양화 되고 불법 외국어선 범죄는 지능화 돼가고 있다”며“해양주권 수호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목포해경의 경무관급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석(영암ㆍ무안ㆍ신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불법 중국어선을 상대로 바다의 어족자원과 어민을 지키는 목포해경의 역할이 너무도 큰데 직급은 낮다”며“여당이 앞장서서 해경의 권위도 높이고 해양치안 수요에 걸맞은 경무관 서장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목포해경은 중국과 인접한 배타적경제수역을 경비하면서 전남 서남해안의 황금어장을 지키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면서“해역의 범위나 역할, 책임완수 등을 감안할 때 직급을 올려 조직을 확대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지원(목포) 대안정당 의원은“목포해경 운영인력, 보유 함정과 계속되는 서해바다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무관 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해양경찰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한 간부는“목포해경이 격상되면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의 채널 단일화로 업무 협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해경은 바다에서 경찰, 소방, 재난관리, 환경보존 등 많은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점점 복잡하고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각종 해양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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