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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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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9.10.17 13:26
수정
2019.10.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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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현정)는 살인과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수법이 잔혹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그가 아내 A(53)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상해치사와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유 전 의장은 올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가 과거 불륜 상대였던 남자를 다시 만나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2차례 불륜을 저지른 아내 A씨가 다시 예전 불륜 상대였던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경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우발적으로 때렸다”라며 “그 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유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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