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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공기관 3곳 중 1곳 성범죄자 제재규정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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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공기관 3곳 중 1곳 성범죄자 제재규정 부실

입력
2019.10.17 15:31
수정
2019.10.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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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 징계 250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다

[저작권 한국일보]성폭력 삽화=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성폭력 삽화=신동준 기자

최근 3년간 성범죄가 발생한 중앙 공공기관 3곳 중에 1곳은 성범죄 경력자나 가해자에 대한 채용과 승진 제한 등의 제재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이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 공공기관 210곳 등 공공기관 339곳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곳은 91곳에 달했다.

성범죄가 발생해 징계가 이뤄졌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성범죄 징계건수는 같은 기간 모두 250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2017년 81건, 지난해 106건, 올해 9월까지 64건이었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 영향으로 제보ㆍ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9개월간 20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철도공사 15건, 한국전력공사 12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건, 한국마사회 9건, 한국수자원공사 8건 등 순이었다.

성범죄가 발생한 91곳 가운데 31.8%에 해당하는 29곳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채용 제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과 징계 가산 등 제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성범죄자에 대한 채용 제한과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규정이 하나도 없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한 징계 가산 규정만 있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수출입은행,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채용 제한과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규정 가운데 하나 밖에 갖추지 못했다. 최근 2년9개월간 성범죄 15건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도 성범죄자 채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서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에 성범죄자의 채용ㆍ근무 제한 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일부에선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다”라며 “기관별로 규정 강도가 다르고 규정이 없는 것도 있는 만큼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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