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력부족으로 늦어져… 욕설 뺄지는 미정”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욕설이 담긴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제기됐는데, 욕설이 아닌 다른 이유로 회의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 위원장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김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 X신 같은 게”라고 말해 욕설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난 17일까지도 이날 국감 회의록과 영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여 위원장의 욕설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회 홈페이지 등에 이날 회의록을 빨리 공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과 달리 7일 법사위 국감 회의록과 영상 등 관련 자료는 다른 이유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영상의 경우, 국감이 진행된 서울고검에서 영상 자료를 국회에 제공해야 하지만, 고검에서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외부에서 진행한 국감은 외부에서 영상을 녹화해 국회에 보내주는 방식”이라며 “녹화 파일이 아직 오지 않아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측은 “영상 제출 기한이 25일까지”라며 “국회 일정에 맞춰 다음주 안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록은 인력 문제로 공개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국회 의정기록과 관계자는 “소수 인원이 국감을 소화하느라 회의록이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속기와 녹음을 대조하고,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게재하는 방식”이라면서 “여 위원장의 욕설 때문에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 위원장의 욕설이 그대로 회의록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면서도 “자구정정 규정이 있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자구정정요구서가 제출된다면, 해당 부분이 정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요구서가 제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