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2025년부터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가 하늘길을 다니게 된다.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을 불법 드론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장비와 시스템 시장이 집중 육성되고 드론 전용 하늘길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 총리는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해 130억 달러였지만 2025년에는 4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며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드론 로드맵은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 3대 기술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로 작성됐다. 1단계(현재~2020년)에서는 드론이 인구 희박지역을 비행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단순임무를 수행한다. 건설현장 모니터링, 기상관측, 교통법규 위반 감시, 공중 농약 살포, 수색ㆍ구조에 드론을 활용하는 수준이다.
2단계(2021~24년) 땐 드론 센서가 고도화되고 화물 탑재가 가능해지면서 고기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드론의 활용 범위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인공강우 △정밀 측량기기를 탑재한 산림조사 △해양생태 모니터링 △환경오염 감시 등으로 넓어진다.
3단계(2025년 이후)부터는 자율비행이 가능한 드론이 개발돼 택배 등 배송ㆍ운송에 활용된다. 2025년 도심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달ㆍ택배와 최대 10명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를 실용화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보다 장기적으론 의료용품 운송과 레저(2025~27년), 응급환자 이송(2027년 이후) 등에 드론을 투입한다는 목표도 정해졌다.
정부는 또 항공기 항로와 겹치지 않는 드론 전용 공역(드론 스페이스)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드론 테러와 같은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ㆍ운영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실행되면 2028년까지 21조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농어업, 국토기반시설 분야 등에서 1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연구 및 기술발전 상황을 파악해 2022년 로드맵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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