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피 전 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별렀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경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 직전 발언 기회를 요구하고는 “선거와 증언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피 전 처장의 깜짝 행동에 국감장은 술렁였다.
피 전 처장은 거부 사유로 “출석 요구서에 손 의원 부친 관련 및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이 질의 요지로 돼있는데, 모두 자유한국당이 저를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증언ㆍ감정법(3조 2항)을 들었다. ‘자기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선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든 것이다. 피 전 처장은 “변호사 조언에 따른 것”이라 부연했다.
보수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관련 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재판과 관련 없이 (피 전 처장) 재직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안의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의 방해행위”라 질타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국정감사법에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며 “국회 증언ㆍ감정법상 증언 거부죄에 더해 국회 모욕죄를 추가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잠시 정회하겠다”며 국감을 잠시 중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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