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그룹이 제공한 이 전 대통령의 해외 소송 비용 규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1일 이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이달 7일 개시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사실조회 결과가 오면 내년 2월 중순까지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의 증거로 제출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의 송장(인보이스) 사본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또한 재판부는 허가했다.
앞서 올해 5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 검프를 통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에게 51억6,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액은 67억7,000만원(공소사실 기준)에서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스 관련 횡령ㆍ뇌물 부분에서는 심리를 종료하고, 이 사건을 삼성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눠 ‘투트랙’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부터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재판부(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의 최종 합의가 시작된다”며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 인보이스가 진짜인 것으로 드러나면 뇌물 액수가 늘기 때문에 형량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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