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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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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공급

입력
2019.10.22 11:20
수정
2019.10.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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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전경.
제주도개발공사 전경.

제주도개발공사는 신혼부부와 청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ㆍ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 74세대(신혼부부 45세대ㆍ청년 29세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주거비, 자녀양육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ㆍ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기간은 2년마다 자격검증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20년간 거주 할 수 있고, 청년은 총 6년간 거주 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은 입주 후 혼인을 할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되며, 순위 및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10월 18일 기준 무주택자로, 신혼부부 계층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이다. 청년은 해당 가구의 주민등록이 제주시지역 이외로 등재된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 19~39세)이다.

신청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 사무실에서 현장접수로만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11월 1일과 2일, 청년은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각각 이뤄진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청접수 후 자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배점(신혼부부) 또는 추첨(청년)을 통해 선정된다. 내년 2월 초 당첨자 발표 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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