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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다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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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다시 들여다본다

입력
2019.10.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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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에서 맥도날드 불기소 처분…1년 8개월 만

올해 1월 다시 고발…“오염 패티 은폐하려 허위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류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류효진 기자

맥도날드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를 유통ㆍ판매해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맥도날드 임직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8개월만이다.

22일 검찰과 변호인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5일 법률사무소 휴먼의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형사2부는 식품ㆍ의료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해 1차 수사도 이곳에서 담당했다.

올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9개 단체들은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업체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류 변호사는 이들 단체를 대리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맥도날드 측은 2016년 7월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은 사실을 맥키코리아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이를 고의로 은폐, 오염 패티가 전체 매장에서 소진됐다는 허위내용의 이메일과 공문을 담당 세종시 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고발인 측은 검찰이 당시 수사에서 맥도날드가 오염 패티를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수사는 2017년 7월 피해아동 가족 최모씨가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당시 만 4세 아이가 혈변과 구토를 호소하는 증세를 보였고, 이후 HUS를 진단받아 하루 10시간씩 투석 중”이라 주장하며 맥도날드와 임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듬해 2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 때문이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론 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맥도날드를 상대로 사실상 다시 수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맥도날드가 수사 당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 총장은 “제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했던 사건인데 허위진술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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