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댓글 공작을 하다 발각됐던 김하영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공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 활동 자료로 이슈와 논지 존재를 부인했다거나 파트장의 구두지시 빈도 및 전달방식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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