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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셀프감금’ 논란 국정원 요원 1심 무죄… “범죄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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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셀프감금’ 논란 국정원 요원 1심 무죄… “범죄 증명 없어”

입력
2019.10.23 10:25
수정
2019.10.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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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의 김하영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의 김하영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댓글 공작을 하다 발각됐던 김하영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공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 활동 자료로 이슈와 논지 존재를 부인했다거나 파트장의 구두지시 빈도 및 전달방식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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