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가사도우미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75)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조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2016년부터 약 1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 회장 직에서 사임한 김 전 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해 2년 3개월간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23일 자진 귀국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 당시 김 전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면서도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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