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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산업 규제완화 입법과 이해조정 시급성 일깨운 ‘타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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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산업 규제완화 입법과 이해조정 시급성 일깨운 ‘타다’ 기소

입력
2019.10.3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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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박재욱 대표, VCNC 모회사인 ‘쏘카’와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벤처기업인인 이 대표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지난해 10월 설립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차량 1,400대를 운행하며, 회원수 125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서비스를 강행한 근거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이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영업을 허용된 렌터카 영업이 아닌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봤다. 예외조항 취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법정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신산업이 자칫 낡은 법규에 발목을 잡히게 된 이번 일에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책임이 크다.

타다는 애초에 현행법상 해외의 ‘우버’처럼 자동차 공유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나마 법률적 빈틈을 찾아 어렵사리 시작한 서비스다. 국토교통부도 규제 완화 여론에 밀려 사업을 승인했고, 정부와 업계, 소비자 간 상생안을 도출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어정쩡하게 눈치를 살피는 쪽으로 물러섰다. 국토부는 검찰이 기소에 앞서 타다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를 보냈으나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도 이해조정에는 뒷걸음질을 쳤다. 이렇게 이해 갈등과 낡은 법규에 발목이 잡힌 신산업 서비스는 타다뿐만이 아니다. 암호화폐부터 원격 의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는 이미 유망 산업으로 자리 잡은 수많은 신산업들이 고사될 위기다. 물론 신산업은 기존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 이해조정의 책무가 맡겨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든 국회든 당장의 반발과 선거만 의식해 직무 유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의 규제 혁신 의지가 거짓이 안 되려면 정부와 국회부터 할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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