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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아동학대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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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아동학대 혐의도

입력
2019.10.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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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가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 7월 4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가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된 카니발 운전자 A(3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5살과 8살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 당시 B씨의 자녀들은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과 아동 전문기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사건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청와대는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월 9일 제주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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